[출발!전원생활]16. 전원주택은 짓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
전원주택을 계획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종류의 집을 이어야 좋은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개인의 취향이나 가족 구성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편한 집, 경제적인 집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이따금 보면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 중에는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받들고 살 생각처럼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능력이 된다면 크고 화려한 집, 값 비싼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사후의 관리에 대한 생각 없이 그럴 듯한 집을 짓다보니 결국 그 집을 떠받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집한테 끌려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친환경적인 주택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 결국 불편한 집, 비경제적인 주택을 지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원주택은 전원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전원생활을 위한 도구 중 하나다.
그러므로 전원주택은 집을 계획할 때 관리까지 생각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나 비용 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통나무집과 같이 나무가 외부로 노출된 집이나 나무로 외부마감이 된 집은 5년 정도는 매년 한 번씩 외부에 오일스테인을 칠해주어야 나무가 썩지 않는다. 이렇듯 전원주택은 주인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주택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안전하다.
특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것들은 주인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보일러나 정화조, 수도 등인데 이런 것들의 도면과 작동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전원주택은 짓고 난 후에 크든 작든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시공이 잘 못 돼 원천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사후의 간단한 처방으로 관리가 되는 하자정도는 각오를 해야 한다.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면 우선적으로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 외관을 너무 신경 써 무리하게 지붕을 많이 만들거나 특이한 모양의 집을 지을 경우에도 하자에 주의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고 건축 준공이 이루어진 후 공사금액의 잔금처리가 완료되면 건축물 인도절차를 밟는다.
건축물을 인도할 때 공사업체로부터 건물의 설계도서(전기, 설비 시공도면 포함)와 하자보증각서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실이 있어 주기적으로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개인이 알아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 좋고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기간 내에서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 전기 및 통신, 보일러 등은 해당 시공업체가 직접 AS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고 건축물의 침하, 화장실 누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오배수 배관의 문제, 보일러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는 즉각 보수토록 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별도의 AS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나 기술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므로 전원주택은 집을 계획할 때 관리까지 생각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나 비용 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통나무집과 같이 나무가 외부로 노출된 집이나 나무로 외부마감이 된 집은 5년 정도는 매년 한 번씩 외부에 오일스테인을 칠해주어야 나무가 썩지 않는다. 이렇듯 전원주택은 주인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주택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안전하다.
특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것들은 주인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보일러나 정화조, 수도 등인데 이런 것들의 도면과 작동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전원주택은 짓고 난 후에 크든 작든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시공이 잘 못 돼 원천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사후의 간단한 처방으로 관리가 되는 하자정도는 각오를 해야 한다.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면 우선적으로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 외관을 너무 신경 써 무리하게 지붕을 많이 만들거나 특이한 모양의 집을 지을 경우에도 하자에 주의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고 건축 준공이 이루어진 후 공사금액의 잔금처리가 완료되면 건축물 인도절차를 밟는다.
건축물을 인도할 때 공사업체로부터 건물의 설계도서(전기, 설비 시공도면 포함)와 하자보증각서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실이 있어 주기적으로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개인이 알아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 좋고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기간 내에서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 전기 및 통신, 보일러 등은 해당 시공업체가 직접 AS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고 건축물의 침하, 화장실 누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오배수 배관의 문제, 보일러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는 즉각 보수토록 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별도의 AS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나 기술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OK시골 www.oksigol.com 033-765-4070~2 김경래OK시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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