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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정보

기반공사 완료된 전원주택지가 안전

by 많은이용 2010. 9. 13.

[출발!전원생활]⑥기반공사 완료된 전원주택지가 안전

전원주택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구입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또 하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건이 붙은 땅이다.

구입해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이 대지이거나 전원주택단지로 택지를 개발해 놓은 것 등이다.

대지는 건물을 짓도록 한 땅이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어버린 곳 등은 일반적으로 대지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집이 이어져 있거나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지가 아닌 곳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분양하는 땅의 경우 대지인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농지나 임야 상태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놓은 곳들이 많다. 집을 지어 준공이 나면 그때 지목이 농지나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게 된다.

지목이 대지인 땅이나 전원주택단지로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땅을 구입하면 신경 쓸 일이 적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전용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특히 전원주택단지는 개발업체가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도록 해 놓고 분양을 한다. 또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외딴집보다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택지 개발 후 분양하는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집을 바로 지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허가를 마치고 기반공사 즉, 도로포장과 상수도, 전기, 전화 등의 공사를 완료한 곳이라야 안전하다.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땅만 공급하고 기반 공사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분양을 하는 곳들은 위험하다.

개발의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가 안 돼 있는 곳들은 분양을 받은 후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축을 할 경우 개별 준공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전원주택단지는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분양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분양 후에도 공사가 지연돼 기반시설조성은 물론 등기이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유권에 대한 확보가 안전한 가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간혹 필지 분할이 안 돼 지분만 등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요한 것은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이다. 도로와 공원 등 단 지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해 분양면적에 포함시킨다. 이때는 실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공유지분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

또 분양받은 사람들의 성향들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같은 단지에서 함께 생활해야 할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에서는 서로 이해하며 어울려 생활하는 것이 재미다. 자신의 이익만 내세우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OK시골 www.oksigol.com 033-765-4070~2     김경래 OK시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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