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대응 핵심 Point 10
1. 감사 시 묻는 것 이외에는 가급적 얘기를 삼가자.
2. 답변은 논리적
3. 겸손한 감사 대응 필요(직위가 낮은 감사자라도 존중)
4. 입증 철저(평소 지시사항 기록 등 입증서 관리 습관화)
5. 감사관의 감사 기법상 회유에 유의(예; 별 것 아니다/충분히 이해한다)
6. 부당한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청구
(이른바 "괘씸죄" 염려하지 않아도 됨, 이의신청과 처분은 별개)
7. 징계위원회 사실 조사 단계의 "소명서, 자기 주장서" 및 징계위원회 회의시
사실적, 논리적 답변
--- 감사, 조사 과정에서의 답변 강요 또는 답변 미비에 따라 허위 사실 인정 등 당시 상황 설명
8. 징계, 변상처분 등 재심(교원 소청심사) 청구
9. 직권재심의 절차 활용
(감사당시 서류와 답변 미비 등에 따른 원처분의 변경 처분)
10. 행정심판 절차(비용 미부담) 또는 행정소송 절차(장기간 소요, 비용과다) 활용
--- 조봉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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