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원주택정보

50대를 위한 노후자금 준비 5계명

by 많은이용 2012. 9. 13.

50대를 위한 노후자금 준비 5계명 -

노후준비 고민, 이렇게 해결하라!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50대의 은퇴가 201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문 지면에서도 이들의 은퇴로 말미암은 사회, 문화,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일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기사 내용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50대를 위한 노후자금 준비 5계명 - 노후준비 고민, 이렇게 해결하라!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래 경제적 행복예측지수’가 2007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50대 와 60대 이상에서 10포인트 넘게 떨어져 중고령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밖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안에서는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달려온 50대. 이제는 한 박자 쉬면서 편안한 은퇴기를 보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50대의 노후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50대의 노후준비를 방해하는 고민거리는 무엇일까?

50대를 위한 노후자금 준비 5계명 - 노후준비 고민, 이렇게 해결하라!

첫 번째, 부동산 위주의 자산구성 

30대는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동산을 통해 자산 증식을 이룬 50대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2%(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11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현금흐름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생활비 등 돈 쓰일 곳은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환금성, 즉 현금화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낮은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제활동기에 버금가는 소득을 올리지 않는 이상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상환액과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자금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1인당 평균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50대의 평균 자녀 수가 2.3명이라고 하니, 최소 5억 2천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이 양육비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 4년간 들어가는 등록금이 전체 양육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50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가 자녀교육비를 노후자금에 앞세웁니다. 자녀교육만큼은 양보하기 싫은 욕심이 노후준비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 결혼자금

IMF 이후 종신고용이란 개념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50대들은 늘 퇴직의 불안감을 안고 산다. 여기에 극심한 취업난과 만혼 현상으로 자녀들의 독립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짧아지는 정년과 늘어나는 수명만으로도 부족해 성인이 된 자녀에 대 한 경제적 책임감까지 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에 가까운 41.5%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들의 결혼비용으로 평균 5천만 원~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년)고 하니, 이 비용까지 더하면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50대의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5가지 전략

50대를 위한 노후자금 준비 5계명 - 노후준비 고민, 이렇게 해결하라!

그렇다면 50대의 재무적 고민거리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성공적인 노후자금 준비전략을 세워봤습니다. 

1. 1·2차 은퇴기 사이의 간격을 좁혀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현업에서 퇴직하는 평균 은퇴연령이 53세입니다. 요즘 분위기로 볼 때 일을 그만두기엔 분명 이른 나이인데요. 따라서 은퇴의 시점을 한순간으로 규정짓기보다 1차 은퇴와 2차 은퇴로 은퇴 시점을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1차 은퇴란 주업에서 물러나는 정년퇴직 시기,  2차 은퇴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라이프사이클 상으로 보면, 1차 은퇴기까지는 돈을 벌고-쓰고-저축하며,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2차 은퇴기까지는 벌고-쓰고, 2차 은퇴기 이후에는 1차 은퇴기 전에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차 은퇴와 2차 은퇴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2차 은퇴기 는 고정돼 있으므로 1차 은퇴를 최대한 늦추거나 1차 은퇴기와 2차 은퇴기 사이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2. 평생 월급처럼 들어오는 소득을 준비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활비 등 돈 들어갈 곳은 계속 생깁니다. 근로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이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 소득(Lifetime Income)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평생 소득이란 은퇴 후 남은 기간 월급처럼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개시연령이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국민연금에 더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7월부터 IRA(개인 퇴직계좌)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바뀌면서 퇴직연금이 중도에 소진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강화됐습니다. 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지 않고 은퇴 시점까지 적립, 운용하다가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이 IRP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제비적격 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목돈을 넣으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라

50대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고령화 추세가 지속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면 부동산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최소 5: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후자금으로 충분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주택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해 생긴 여윳돈으로 즉시연금 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지금 보유한 부동산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나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가 자녀를 위한 길이다

무조건 퍼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앞으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값비싼 사교육에 화려한 결혼식까지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정작 노후에 가서는 자녀에게 기대야 한다면 키워준 은혜는 고사하고 서로 부담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녀에게 인지시킵시다. 또 자녀의 사교육비, 결혼자금 또는 사업자금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낮춰 여유 있게 나의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홀로 남을 배우자를 생각하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30.5%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갖게 될 질병의 종류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히 얼마만큼의 의료비를 준비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통해 미리부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가입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있다면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내가 죽고 난 다음 홀로 남게 될 배우자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간병해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기대수명이 긴 아내는 자녀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 이상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목돈은 종신보험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_삼성생명 은퇴저널 8월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