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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성분명 표기 않는 탈취제·소독제, 유해성 몰라

by 많은이용 2016. 6. 1.

성분명 표기 않는 탈취제·소독제, 유해성 몰라

  •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 성분 표시 안 해도 제재 없어… 환경부, 10월부터 명시 여부 관리
    위반 제품은 홈페이지 통해 공개… 발암 물질 있으면 '독성있음' 표기

    주부 전모(53)씨는 방충제를 구매하려 마트를 찾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생활용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에 대표적인 유독 화학물질 종류를 메모해갔다. 그러나 전씨는 결국 방충제를 구매하지 못했다. 마트에 진열된 방충제 뒷면 성분명에 '방충제'라고만 적혀있을 뿐 정확한 성분명이 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활용품에 성분명이 적혀있지 않은 이유와, 생활용품을 안전하게 구매·사용하는 법을 알아본다.

    시중에 유통되는 탈취제나 방충제, 소독제 등에는 정확한 성분명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다. 최근 위해성 논란이 있었던 한국 P&G의 '페브리즈' 역시 성분명에 '물, 건조제, 탈취제, 계면활성제'라고만 적혀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김종민 사무관은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용품은 지난해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했는데, 제품 성분 표시 기준이 있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합성세제·탈취제·접착제·방충제 등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표 참조〉'으로 지정해 위해성 평가부터 성분 표시 여부 확인까지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아직 대다수의 제품에 성분명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때문이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성신여대 청정융합과학과 안중우 교수는 "10월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성분을 알 방법이 없다"며 "그 전까지는 소비자 스스로 안전을 위해 위해성이 밝혀진 제품의 사용을 삼가고, 전반적인 화학 생활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이후 '위해우려제품'에 속하는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면에 '독성 있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월부터 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 등이 일정 농도 이상 들어간 제품 표면에 '독성 있음' 표기와 함께 그림 문자를 넣도록 의무화 했다. 김종민 사무관은 "비록 제품 표면에 전체 성분이 명시되지 않지만, 독성 있음 표시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위해성이 있는 생활용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발무균정(바이오피톤)'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필코스캠)' '퍼니처크림(네오제퍼)' '어섬페브릭(뉴스토아)' 등 7개 제품을 성분 표시 누락이나 사용 금지 성분 사용으로 회수 조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해 위반 제품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에 있거나 현재 판매중인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이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에서 성분명을 검색하면 화학물질의 용도와 독성 정보,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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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 15종

  • 화학물질이 든 생활용품은 성분명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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