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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인권조례가 대체 뭐죠?"

by 많은이용 2011. 12. 23.

 

"학생인권조례가 대체 뭐죠?"

 

학부모도 교사도 어리둥절

   

교내집회를 허용하고 두발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19일. 학부모 A씨에게 "앞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자녀가 예비중학생인 A씨는 교육 전문가의 세미나를 쫓아다닐 정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 B씨도 "(학생인권조례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학교와 관련된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B씨 역시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

 

교사들도 대체로 무관심한 분위기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C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조례를 만들고 논의하면서 교직원의 생각을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선 교사들에게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기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학생의 책무에 대한 논의 없이 인권만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임신·출산이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집회·시위에 학생들을 동원시킬 합법적인 길이 생겼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조례를 밀어붙였고, 정작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빠졌다. 조례안을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39개의 진보·좌파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이 만든 조례안은 서울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발의됐다. "서울 시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했지만 운동본부에 속하지 않은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 9~10월 교육청 자문위는 '교내집회 허용,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초안과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차일피일 미루다 자체안을 결국 내놓지 않았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시의회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다.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한 셈이다.

 

교육 당사자들은 제쳐두고 정치적 입김만 담긴 학생인권조례. 이르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조선일보 감혜림 사회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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